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출원의 보완)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절차보완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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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절차보완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