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