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9조(디자인권의 소멸공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1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등록디자인공보 또는 공개디자인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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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1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등록디자인공보 또는 공개디자인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