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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7장 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39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39 (Decisions on Motions for Exclusion or Challenges)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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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a어 challenge챌런지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n안 thatð댓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challenge:챌런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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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4)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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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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