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처 소관
디자인보호법
Design Protection Act 영어 조문 238개
함께 보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제7조대리권의 범위 제8조대리권의 증명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제11조개별대리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6조기간의 계산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제18조절차의 무효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제21조절차의 속행 제22조절차의 중단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4조수계신청 제25조절차의 중지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5조관련디자인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제39조공동출원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43조비밀디자인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6조선출원 제47조절차의 보정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49조보정각하 제50조출원의 분할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제52조출원공개 제53조출원공개의 효과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55조정보 제공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제5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제3장 심사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61조우선심사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63조거절이유통지 제64조재심사의 청구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 제66조직권보정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70조심사ㆍ결정의 합의체 제71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제7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8조준용규정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79조디자인등록료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제83조등록료의 보전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제85조수수료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제5장 디자인권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5조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제96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 제97조전용실시권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99조통상실시권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0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1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2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3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제10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105조디자인권의 포기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107조포기의 효과 제108조질권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 제110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16조과실의 추정 제117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118조서류의 제출제7장 심판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25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25조의2국선대리인 제126조심판청구방식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130조심판관 제131조심판관의 지정 제132조심판장의 지정 제133조심판의 합의체 제134조답변서 제출 등 제135조심판관의 제척 제136조제척신청 제137조심판관의 기피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39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40조심판절차의 중지 제141조심판관의 회피 제142조심리 등 제142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43조참가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45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46조심판의 진행 제146조의2적시제출주의 제147조직권심리 제148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 제150조심결 제151조일사부재리 제152조소송과의 관계 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153조심판비용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제15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58조재심의 청구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16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제1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67조피고적격 제16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6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72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제173조국제출원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177조기재사항의 확인 등 제178조송달료의 납부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제183조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제185조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189조출원공개의 특례 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 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제199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201조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제10장 보칙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제208조삭제 제209조서류의 송달 제210조공시송달 제211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12조디자인공보 제213조서류의 제출 등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 제216조불복의 제한 제217조비밀유지명령 제21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1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제11장 벌칙
제220조침해죄 제221조위증죄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제224조비밀유지명령위반죄 제225조비밀누설죄 등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7조양벌규정 제228조몰수 등 제229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