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46조(심판의 진행)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46 (Progress of Trials)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42조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may proceed with a trial even if a party or an intervenor fails to take a procedure within the statutory or designated period or fails to appear on the date set under Article 1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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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