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47조(직권심리)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47 (Ex Officio Proceedings)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In a trial, grounds not raised by a party or an intervenor may also be heard. In such cases, the parties and intervenors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state their opinions on those grounds within a set period.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2) In a trial, a purport of request not sought by the petitioner may not be 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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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