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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95-2 (Special Rules on Ex Officio Reexamination after Decisions to Register Designs)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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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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