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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조(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제조ㆍ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제조ㆍ수입 신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제품의 정보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관리목록에 등재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1.23>

1.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명칭

2.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사용목적

4. 해당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와 조합된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한 정보(해당 정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해당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정보로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6.1.24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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