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4조제5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2.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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