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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 제2장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디지털포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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