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마리나항만구역의 명칭
2. 마리나항만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4. 지정해제의 사유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