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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해야 한다.

1.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2. 토지 조성공사의 준공 또는 준공예정 연월일

3.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첨 일시 및 추첨 장소

4. 지정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수

5.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6. 감정평가법인등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및 감정평가사 등록증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의 사본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그 공고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8.19]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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