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신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귀속시설 등의 무상 사용ㆍ수익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천 200분의 1) 1부
[전문개정 2016.1.19]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