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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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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의 고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보에 그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가 함께 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5.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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