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2.4.10, 2016.1.22>
1. 마리나항만구역 면적의 축소
2. 마리나항만구역 면적의 확대(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한 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