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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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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1.1.5, 2023.12.12>

1. 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 실시계획 평면도 및 실시 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8. 마리나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9.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조서

10.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2. 관계 도면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비(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를 말한다)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나 그 밖의 전문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실시계획 평면도 및 실시 설계도서가 적정한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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