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업시행 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의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계획의 변경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