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그 단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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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그 단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