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1.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곽시설, 수역시설 및 임항교통시설
2.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리나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중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
3.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공원시설 중 해안녹지 및 광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부지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