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마리나항만시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마리나항만구역(이하 "마리나항만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0.8, 2013.3.23, 2014.12.3, 2017.6.27, 2021.1.5>
1. 기본시설
가. 방파제,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방조제, 도류제(導流堤), 갑문, 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 등 외곽시설
나. 항로, 정박지, 선류장(船溜場), 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다.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라. 안벽(부두 벽), 소형선 부두, 계선(繫船) 말뚝, 계선 부표, 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형태로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돌핀, 선착장 등 계류시설
2. 기능시설
가. 주정장[빌딩형 주정장(駐艇場)을 포함한다], 보트창고 등 보관시설
나. 경사로, 램프(경사식 진출입로), 크레인, 리프트 등 상하가시설(上下架施設)
다. 급유시설, 급수시설, 급전시설(給電施設) 등 선박보급시설
라. 선박성형틀 등 제조시설, 전기시설, 수리시설, 세정시설(洗淨施設) 등 선박작업용시설
마. 마리나선박의 출입항 신고, 공공서비스, 시설관리 등 마리나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바. 클럽하우스, 회의장 등 관리운영시설
사. 항로표지, 방화시설, 관제통신시설 등 안전시설
아. 출입문, 울타리, 초소 등 보안시설
자. 쓰레기처리장, 오수ㆍ폐수처리시설, 폐유처리시설 등 환경정화시설
차. 해양관측,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또는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3. 서비스편의시설
가. 진료시설, 복지회관,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나. 숙박시설, 목욕시설, 위락시설 등 휴게시설
다. 매점, 음식점, 쇼핑센터[수상레저기구 및 선용품(船用品) 판매장을 포함한다], 주차장 등 편익시설
라. 수족관(수중 수족관을 포함한다), 해양박물관, 공연장(수중 공연시설을 포함한다), 캠프장, 학습장 등 문화ㆍ교육시설
마.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광장, 조경시설 등 공원시설
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