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행정목적을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마리나선박의 긴급 수리 또는 대피를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3. 폐선ㆍ폐유 처리 등 마리나항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4. 개발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부분에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시행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비슷한 자로서,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의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리나항만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