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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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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인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0.8.19>

1. 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1년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개월 이내

가.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다. 마리나항만구역 안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개월 이내

가.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나. 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다.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3.6.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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