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행위의 금지)
법 제2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마리나항만구역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2.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 그 밖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