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인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0.8.19>
1. 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1년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개월 이내
가.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다. 마리나항만구역 안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개월 이내
가.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나. 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다.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3.6.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