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보험 가입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8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1. 가입기간: 마리나업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본조신설 2015.7.6][제목개정 2017.6.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