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주요시설)
법 제2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및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2.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3. 마리나선박 정비업: 마리나선박 정비시설
[본조신설 2015.7.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