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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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