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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 법 제28조의2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 갱신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의3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의4에 따른 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의12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2.2.15][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2022.2.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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