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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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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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