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게시)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하여금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당해 업소안의 다른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6.15>
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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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하여금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당해 업소안의 다른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6.15>
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