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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명부등재사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3, 2012.6.15>

1. 허가의 경우

가. 허가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 허가종별 및 허가조건

라. 허가번호 및 등재연월일

마. 재배장소(대마재배자에 한한다)

2. 지정의 경우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의료기관개설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 마약류관리자의 성명 및 약사면허번호

라. 지정조건

마. 지정번호 및 등재연월일

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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