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명부등재사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3, 2012.6.15>
1. 허가의 경우
가. 허가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 허가종별 및 허가조건
라. 허가번호 및 등재연월일
마. 재배장소(대마재배자에 한한다)
2. 지정의 경우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의료기관개설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 마약류관리자의 성명 및 약사면허번호
라. 지정조건
마. 지정번호 및 등재연월일
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