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2. 대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하여 보고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
3.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1.4.12]
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