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출입ㆍ검사와 수거)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9.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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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9.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