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행정처분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폐기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 업무정지 또는 취급정지 등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실시하고, 법 제47조에 따라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증 등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전문개정 2012.6.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