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의 투약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1, 2017.10.17>
[전문개정 2012.6.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