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30][종전 제2조의2는 제20조의5로 이동 <2024.1.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