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실무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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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실무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