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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38 (Duty of Narcotics Handlers to Manage)

①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ㆍ감독과 품질관리, 그 밖에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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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약류취급자는 변질ㆍ부패ㆍ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shall섈 not낫 sell셀 or오 use유스 narcotics나카틱스 thatð댓 have해v브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decayed,더케이드 been빈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or오 whose후즈 use-by유스-바이 date데잇 or오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has해즈 passed.패스트

③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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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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