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허가 등의 제한)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37 (Restrictions on Permission, etc.)
허가관청은 제6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때에 마약류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When granting permission or designation under Articles 6, 18, 21 and 24, a permitting authority may refuse to grant permission or designation for a specific region or a specific item if it deems that the misuse or abuse of narcotics is likely to harm public health. In such cases, matters concerning the specific region or specific item shall be publicly announce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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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