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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허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8 (Prohibition of Transfer of Permits, etc., Reporting of Closure of Business, etc.)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讓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shall섈 not낫 lend렌드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his히즈 or오 her허 permit퍼밋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②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ㆍ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1.11>

(2) Where웨어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or오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exporter/importer,익스포터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or오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or오 theð디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or오 to투 resumer리줌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osure,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closure,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1.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who후 is이즈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closure,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narcotics나카틱스 retailerr리테일러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closure,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harmacyf파머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3.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who후 is이즈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hospital하스피틀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closure,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Act.액트

③ 마약류취급자는 제2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3) When웬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reportsr리포츠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theirð데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 및 소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품명, 수량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12.11, 2025.11.11>

(4) Where웨어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or오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exporter/importer,익스포터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or오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in인 possession,퍼제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사망한 경우: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death:데θ스 theð디 heir에어 (or,오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후견인(後見人)

2.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theð더 guardian;가디언

3.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淸算人)

3.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4. 학술연구를 마친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4.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r리서처

⑤ 허가관청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5.11.11>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⑥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11, 2025.11.11>

(6) Where웨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or오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⑦ 허가관청은 제6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1.11>

(7) Where웨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or오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exporter/importer,익스포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lost로스트 its잇츠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or오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exporter/importer,익스포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matter매터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s핸들러즈 or오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exporters/importers,익스포터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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