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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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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보전절차 › 제1절 몰수보전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이 된 때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몰수보전"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으로 본다. <개정 2005.12.29>

[제목개정 2005.12.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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