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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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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①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조요청을 한 국가명

2.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조항

3.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4.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및 그 재판의 확정일자

5. 공조범죄(공조요청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②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추징의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추징액

2.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당해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3. 공조범죄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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