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①법 제71조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공조몰수보전청구"라 한다)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2. 채권의 몰수를 위한 보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3.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공조추징보전청구"라 한다)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2. 공조요청과 관련된 추징보전액
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당해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5.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③공조몰수보전청구 또는 공조추징보전청구가 공조요청을 한 외국의 법원 또는 법관이 한 몰수ㆍ추징을 위한 보전의 재판에 기한 요청인 때 또는 몰수ㆍ추징의 재판의 확정후의 요청인 때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5호의 사항에 갈음하여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④공조몰수보전청구 또는 공조추징보전청구를 하는 때에는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