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형사소송규칙」등의 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또는 법관이 하는 심사, 처분 및 영장의 발부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처분 및 법원의 심사에의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형사소송규칙」(제1편제2장, 제5장 내지 제13장, 제2편제1장, 제3편제1장, 제3장, 제4장, 제5편 및 제6편에 한한다), 「국제형사사법 공조규칙」,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제목개정 2005.12.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