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주소
3. 법 제3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부대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2항은 부대보전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