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9.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