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마을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