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만화 창작의 지원 및 육성
2. 만화산업 분야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육성
3. 만화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의 현황 조사
4. 만화 제작 및 출판
5. 그 밖에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3.9.2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