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2.2.17>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중 만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만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만화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그 밖에 만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양성 계획
2. 교육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
4.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 비용
4. 그 밖에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3.9.2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